`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의 정부간 상호협력''을 규정한 한.
미 사법공조 협약이 23일 체결됨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4백50여명의 해
외도피사범에 대한 현지 수사가 가능케 됐다.

우리나라가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체결한 이 협약에 따르면 현지인의
해외범죄나 외국인의 국내범죄, 현지피의자의 해외도피 등에 대해 한.미
수사기관이 증언 및 관계인 진술취득에서 부터 서류 등 증거의 제공, 소
재파악, 수색 및 압수요청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
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된다.

대검은 이에따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율곡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가
미국으로 도피, 체류중인 이용만 전 재무장관,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
보 수석 및 김용걸 전총무처 장관, 손달용 전치안본부장 등 전직 고위공
직자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진술취득을 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