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비자금 불법 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
부는 23일 그동안의 수사결과 김회장이 83억원의 비자금중 일부를 변호사비
용등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밝혀내고 김회장을 외화밀반출과 특정경제가중
처벌법상의 횡령및 탈세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주까지 한화그룹의 비자금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26일께 김회장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회장과 한화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한뒤 불법 실명전환한 사실이
명백한 반금융실명 행위라는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업무방해혐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