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의 공개요청권을 신설하는등 국방부가 마련한 군사기밀보호법개정
안이 23일 국회국방위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진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기밀공개를 국방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을 신설, 대통령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요구할 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에 따른 기밀제출 설명요구시 <>군사외교상 필요시 <>국
제협정에 따른 국제기구나 외국의 요청시 <>학문연구나 기술개발등의 목적
으로 연구기관의 요청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