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정선태검사)는 22일 대만에 거주하는
히로뽕밀조자 추본태(무역업.40.미체포.대만 대북시)로부터 히로뽕을
구입,김포공항을통해 밀반입한후 판매하려한 김건치씨(상업.49.인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 1동 1114호)와 대만산 히로뽕을 구입,상습투약해온 정
미경씨(술집마담.24.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아파트 17동 902호)등 11
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