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기가지난 증권저축계좌에서도 주식매입이 허용된다.

또 증권저축도 일반위탁계좌처럼 매입주식의수도결재전 매도가가능해진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증권저축계좌의 유가증권 매매문제에대한 증권업협회의
질의에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즉시 시행토록 통보했다.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증권저축계좌는 공모주청약자격이 유지되고
주식을 포함한 기보유 유가증권의 매도는 가능했지만 매수는 허용되지않았
었다.
또 증권저축가입자가 사들인 주식의 수도결재전 매도는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전산처리한 대우증권등 일부대형증권사에서는 가능했지만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