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정직무효확인 소송을 밟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
류가 법원의 증거로 채택돼 패소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전 목원대 법학과 조교수 이순철씨(46)가 학교법
인 감리교 대전신학원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소송과정에서 재단측이 제
출한 김모이시장(66)과 박모총장(62)의 불기소증명원이 검찰청직원 등에 의
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전지검 사건과 사건계 공무원인 전북한씨
(58)와 대전 정모 변호사 사무장 박한우씨(54)를 각각 공문서위조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