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근교 경관이 좋은 곳에 세워진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 별장으로
편법사용 할 경우에는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중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이
용, 건축업자들이 최근 사실상 별장용으로 도시근교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
양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9일 경기 남양주군 K오피스
텔을 분양받은 정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자신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
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