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김영삼대통령과 김종필민자당대표는 지난 88년7월 각각 통
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총재로 있으면서 안기부법 개정안과 예산회계특례
법 폐지안에 직접 서명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당위성
을 거듭 주장.
민주당은 당시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김대통령외에 황낙주 신상우 최형우
박관용 김덕용의원등 당시 통일민주당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했고 예산회계법
폐지안에는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였던 김대표를 포함해 신민주공화당 소
속의원 전원이 서명했다면서 그 명단을 공개.
박지원대변인은 당시 이들 개정안과 폐지안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
고 <>안기부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에서 자료제출 증언 답변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등 현재의 민주당안과 그 내용이 같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