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9일 "금융실명제정착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세법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청원에서 "현행 세제는 비실명금융거래가 허용되는 제도하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실명제실시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대폭
인하하는 대신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할것"을 요구했다.
청원은 소득세의 경우 연간소득 최저세율은 3천만원이하에 10%,최고세율
은 1억원이하에 35%로,법인세도 1억5천만원이하에 15%,1억5천만원 초과시
25%로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부가가치세는 8%로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백%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특혜의 소지가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은 철폐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