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등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 의사들이 보사부등 관계부처의
추천없이 병.의원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의료분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외국인 의사가 환자진료과정에서 의료분쟁을 일으켰을 경우 내국인 환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대학이나 종합병원등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국적 의사는 모두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28명은 대학교수신분 또는 연구.의료선교등을 이유로
입국해서는 보사부의 추천없이 20여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며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중 미국국적 소유자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인 14명이며 이밖에
일본 독일 프랑스등의 국적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보사부의 추천없이 의료행위를 하고있는 외국국적 의사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산 C병원의 경우 내과등에서 3명의 미국국적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으며
서울의 J병원과 강원도 D보건원에서도 각각 2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병원측과 고용계약을 맺고 환자를 받고있다.

교육부로부터 대학교수로 추천을 받고온 외국인 의사는 강의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대부속병원의 경우 미국국적 의사가 보사부의 추천없이
임상과장 직책을 맡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의료선교를 사유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 의사들도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J병원,S병원,M종합병원등 유명
병원에 취업해 환자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들 외국국적 의사가 있는 병원의 경우 국내 의사들과 승진이나 처우에서
뿐만아니라 환자진료 방법등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기가 일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국적 소유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내국인의
고용촉진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교육부 보사부 노동부등 정부의 각
관련 부처의 개별 추천을 받아 취업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의료전문가들은 "병원들이 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는 임금설정등
고용계약에서 국내의사보다 유리하기때문에 이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들 외국국적 의사들이 실제로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외국국적 의사들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있으나 출입국 관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달리
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때문에 보사부에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 외국국적 의사에대한 추천은 보사부에서 일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