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의점 백화점등 유통업체가 제조회사에 판촉지원비를
요구하거나 병원이 제약회사에 "랜딩비"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청해도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된다. 또 자동차부품 납품업체가
자동차서비스업체에 직접 납품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조회사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와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를개정, 이날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고시를 고친것은 그동안 법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된
불공정행위도 행정절차인 고시에 빠져있거나 불분명하게 돼있어 제재가
어려웠던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행태의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고친 고시는 크게 4가지다. 사례별로 개정요지를
살펴본다.

<>부당염매=군납같은 장기납품계약이나 해상운송계약처럼 장기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서 자기계열사의
경쟁사가 뛰어들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염매조항에 넣고
과거에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위장계열사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로 해상운송을 낮은 가격으로
숨겨둔 자기계열사에 대해 맡기는 행위등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있다.

<>우월적 지위남용=과거에는 거래상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이번에는 우월적 지위에 관계없이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예컨대 편의점등 유통업체가 제조회사에 진열을 조건으로
금품을 강요하거나 병원이 제약회사에 돈을 받아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2백20여개 종합병원에 대한 납품비리 조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조건부거래=그동안 공급자만 처벌했으나 이제는 구매자도
거래조건을 강요하면 제재대상이 된다. 공급독과점 뿐만 아니라
수요독과점에도 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아시아자동차등 자동차제조회사는 납품업체가 자동차서비스업체에
직접납품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 안된다.

<>거래상대방 사업활동방해=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대방의 기술 인력을 이용 유인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다. 하청업체의 기술을 사실상 도용한뒤 거래를
끊어 물의를 일으켰던 금성계전같은 회사는 그동안은 규정 미비로
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해 왔으나 이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잡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같은 고시개정은 사실상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수 있다. 병원의 납품비리처럼 사법적 처리대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그물을 던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곧
공정위의 "업무영역확대"를 의미하고 있어 공정위의 위세는 날로
커질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