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12월 학교운영과 관련, 업무상 배임과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
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돈명 전 조선대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진상판사는 18일 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이피
고인(71.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총장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
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선대총장 직무대행 조명래(62.현 조선대 사범대교수), 전 조선대 학생처
장 박열피고인(47.현 조선대 자연대교수)에게 선고유예를, 학교법인 조선대
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1월 조선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
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89년 5월 이철규군 사망과 관련, 시위중
인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비에서 식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학생
지도비 지급의 용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