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인 사람이 새집을 산후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새집으로
주거이전 하지않아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또 혼인신고없이 동거하거나 이혼후 실제로는 같이 살다가 재혼했을때
사실혼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인정돼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결정도 나왔다.

17일 국세심판소는 새집을 산후 살던집을 팔았으나 새집의 전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남아 이사할수 없다고 주장,새집취득후 1년이내에 새집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잘못이라는 부산광안동
S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거주이전 기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심판소는 또 미등기된 주택과 그에 딸린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미등기주택 뿐아니라 등기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한것은 잘못이라는
충남당진군 L씨의 이의신청과 관련,미등기주택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규정에 맞지 않아 양도세를 부과해야하나 등기된 토지에는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부전동에 거주하는 일본인 O씨가 낸 상속세 공제를 위한
혼인기간 산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혼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사후에 결혼신고를 한후 협의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다 하더라도 호적및
주민등록등본등으로 같이 살았음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 모두 혼인기간으로
인정해 상속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심판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