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2~3명이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사
표를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재산을 공개한 전북 지방공직자 가운데 부동산투
기나 재산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7~8명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실
사를 벌인 결과, 시장.군수급 2~3명이 재산형성 과정에 부동산 투기등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 이들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있다
이들은 연고가 없는 개발지역의 땅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공개 때 일부러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축재
의혹을 받고도 번번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15일까지 인사조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