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16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내창씨 의문사 사건 보도와 관련,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겨레신
문 기자 이공순피고인(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
혀졌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및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만큼 이죄를 적용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지난 89년 8월15일 당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내
창씨가 전남 여수부근의 거문도에서 변시체로 발견되기전 안기부 인천분실
의 도모씨 등이 동행,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사회면 머릿기사
로 보도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1년7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