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5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결손금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주)경산실업이 서울 송파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법인
세등 2천5백만원을 부과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세무당국은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과세에서 공제
될 수있는 이월 결손금등을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무런 조사절
차도 거치지않은 상태에서 기업측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손금을 인
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청소 용역업체인 (주) 경산실업은 지난 86년 용역권을 (주) 남원산업에 1
억7백만원을 받고 넘겨주면서 5천5백여만원의 차익금을 남겼으나 이를 전년
도 결손금인 7천5백여만원을 공제하 는데 처리,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회
계처리했는데도 세무서측이 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