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5일 교실에서 알콜
램프로 실험을 하다 화상을 입은 이선의군(당시 서울 H국교 5년,서울 서초
구 방배1동)과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
시는 원고들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실험을 지도하던 담임 황모씨는 과학실도
아닌 교실에서 책상 3-4개를 붙여 놓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모래상자등 안전
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실험을 강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담임 황모씨에게 5백만원을 받는 대신민.형사 책임
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감독,관리에 대한 과실책임이 모두 면책
될 수는 없으므로 공립국민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