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등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최근 "임금강요 경제기획원 규탄대회"를 연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지않고 재야 노동단체가 이용해온
연대투쟁내지는 공동투쟁의 형식으로 임금투쟁을 벌인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국책연구기관 두뇌집단의 노조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도한다면 내년도
민간기업의 생산직 노조에 막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연구기관 근로자는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거나
종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로밖에 볼수 없다.

사용자측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만을 내세워 협상의 한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것이다. 노사
협상에서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최악의 악순환이 더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

김예한(서울 송파구 신천동17 잠실시영아파트 93동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