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뿐 아니라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의 지하를 건물간의
연결통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도로 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3일 서울시의 지하구조물 일부를 지하 연결통로로
사용, 점용료를 부과받은 (주)한양화학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
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지, ''지하통로로 사용
된 지하점용은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