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거액실명전환자료 통보의무기간이 12
일로 끝남에 따라 통보자료건수와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인력 등을 감안, 자
금출처 조사기준을 추가완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13일 국세청 관계자는 실명전환의무기간(8.12~10.12)중 실명화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내용을 분석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인데 현재 1인당
2억원이상(40세이상 기준)으로 돼 있는 조사금액기준을 높이는등 세부조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금융기관본점 6천7백96개로 부터 5천만원이상 실
명전환자(30세이상기준) 명단을 통보받아 자료를 전산입력하는 한편 자금출
처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이 완성되는대로 거액실명전환자 소득수준이나 직업
에 따라 인별로 분류, 증여나 상속 투기혐의 등 관련 세금 탈루여부를 가리
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