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복무규정" 제정추진과 관련,13일
성명을 내고 "교원복무규정 제정은 사전에 교원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가져 교육관계자 모두가 그 취지를 올바로 이
해할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규정안 마련에 앞서 한국교총
과 협의를 거치고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와관련,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교원복무규정 제정방
침은 해직교사 복직을 앞두고 교원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료적
발상"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긴장과 갈등만파행시
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대착오적인 교원복무규정 제정 방침을 즉
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