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계는 "회원사사장중에서 후임회장을 뽑아야한다"는 일부 업계사
장들의주장이 만만치않은 가운데 이에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어떻게나
올것인지가 현재로선 관심사다.

금고연합회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회원사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이일
부 위임돼있는 기관인만큼 특정업체에서 회장이 나와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있기 때문.

그러나 정작 재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상인물에 대한 거론은 커
녕 "내부인사냐 외부영입이냐"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결론 을 못내고있는 지
루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