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릴 위험이 큰 허위
과대광고가 식품시장에 성행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식품위생법(제11조)은 식품 첨가물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시행규칙(제6조)을 통해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및 "특"또는
"특수제법"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특수영양식품으로 허가받은 다이어트관련식품의 경우 의약품
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성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주
사용후 15~21 을 뺀다"거나"단20일동안에 6kg을 뺄수있다"는 유형의 광고가
중소판매업체들에 의해 성행,소비자들의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경우 누구나 체중감소에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해당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도 그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허위과대광고
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제품중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광고는 문안중에"약과 다른 식이요법"이
라는 단서를 곁들이고 있지만 변비치유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과
혼동할우려가 있는 광고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또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막기
위해 "최고""가장좋은"및 "특"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최근들어 "임페리얼""로얄""프리미엄""골드"등 최상 또는 뛰어나다는 뜻을
가진 제품명이 범람하면서 법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임페리얼은 남양유업과 롯데제과가 조제분유와 아이스크림에 사용중이며
프리미엄은 롯데칠성음료의 오렌지주스와 두산종합식품의 우유,베스트푸드
미원의 토마토케첩등 작년부터 선보인 신제품명에 특히 많이 붙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경쟁사제품과의 품질차별화를 강조하거나 소비자들의 구매심
리를 자극하기위해 과대광고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충동구매에서 비롯될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품정보의 왜곡
을 막기위해서도 정부당국의 적절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