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0일 오는16일 실시되는 제2차대학수학능력시험중 듣기평가시간
에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당일 45분간 전국공항
에서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험당일 오전 8시55분부터 9시20분까지,오후 3시25분부터 3시45
분까지 항공기이착륙이 금지돼 국제선8대,국내선49대등 모두 57대의 민간항
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된다.

또 고사장주변상공을 비행할 예정인 항공기는 7천피트(약2천 )이상의 고도
를 유지하거나 우회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