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부장 박순용 검사장)는 10일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석방될 경우 석방절차를 최소한 해지기 전인 오
후 5시까지 끝내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
이 선고 당일 오전중에 집행유예 등 석방판결을 받더라도 법원.검찰 등
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심야시간대인 밤 9~11시 사이에 풀려나는 종전
의 관행을 깨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송인준)은 지난 2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행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