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종합무역업체인 가네마쓰상사는 최근 미국의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해
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했다.

미국에 있는 가네마쓰현지법인이 일본본사와의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였다. 거의 1년간의 대응끝에 가네마쓰는 미국세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다.

미국세청이 올들어 미국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과 관련,가네마쓰가 어떻게 세금포탈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낼수
있었는지는 한국기업들에도 큰 관심거리다.

가네마쓰미현지법인이 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보를 받은것은 작년초.
통상 2~3년에 한번씩 하는 정례적인 조사이려니 생각하고 가네마쓰상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작년하반기 미국세청은 예년에 없던 이상한 요구를 해왔다.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3년동안 일본본사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수출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6백여품목에 대해 본사와 미현지 법인간 수출입가격
을 조사해봐야 겠다는게 자료요청의 이유였다. 미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
조사팀에 그동안 참가하지 않았던 이전가격 전문가를 추가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가네마쓰상사는 미국세청이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전제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회사는 즉각 비상체체로 들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재무경리업무를 총괄하는 가나코전무를 위원장으로 한 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이어 본사내에 세무실을 발족하고 미국현지법인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갔다.

가나코전무는 오사카국세청과 상황변화를 수시로 논의하고 사태진전을
세무당국과 추적했다. 동시에 일본무역회의 도움을 얻어 미국세청의
공청회에 참석,이전가격세제의 완화를 요청했다.

이같은 일본본사에서의 활동과 병행,미국현지법인에서는 미기업변호사를
고용,미국세청에 대한 반론자료를 준비했다. 또 시카고지사에 근무하던
경리부장을 뉴욕현지법인본부로 파견시켜 자료준비를 돕도록 조치했다.

회사는 미국세청과도 수시로 직접 회담을 갖고 기업경영에서의 이익과
위험관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세청과의 의견교환에서 회사는
미국법인의 위험을 일본본사가 안고 있으며 그에따라 미국법인의 이익률이
미국의 동종기업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애썼다.

회사는 일본종합상사들의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되어있는 국제조세연구회
에도 협조를 요청,종합상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영문보고서를 작성토록해
미국의 유관기관에 보냈다.

가네마쓰상사는 이처럼 할수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면서도 끝내 미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포탈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도 대비
했다.

세금포탈판정을 받게되면 즉시 해당 미국법원에 제소할 생각으로 소송자료
도 미리 준비해나갔다. 특히 미일조세조약에 근거해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징세금을 내기 위한 내부전략을
짰다.

1년여에 걸친 철두철미한 자료준비와 논리적인 설득이 주효해 회사는 지난
8월 마침내 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중단결정과 함께 세금포탈 무혐의
판정을 통보받았다. 잘못될 경우 최고 50억엔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수도
있는 위기를 만반의 준비를 통해 무사히 넘길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세청은 올들어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을 겨냥해 비교대상이익기준법(CPM)이라는 새로운 이전가격세제를
도입,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CPM은 같은 업종에 있는 미국기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삼아 외국기업들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미국전자업계의 매출액
대비 평균수익률이 5%라면 미국세청은 미국에서 장사하는 외국전자업체
역시 적어도 이정도의 수익률을 올린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외국기업이 평균수익률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조금만 낼경우 미국세청은 이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에 나서게된다.

가네마쓰상사는 미국세청으로부터 CPM시행전인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는 새로운 이전가격 세제에 의한 세무조사로
볼수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지난 8월까지 계속됐고 세무조사
근거로 CPM이 이용된 까닭에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세청의 사실상 첫CPM
세무조사라는게 관련업계의 평가이다.

일본업계는 외국업체들이 미국세청의 CPM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기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확인(APA)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APA는 일본업계가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미국세청에 대해 미리 일본
본사와 미현지법인간 거래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동경=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