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미국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
하는 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의해 제기된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회장 박세직)는 8일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고엽제 후
유증환자들을 대신해 이달안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미국 현지변호인단을 통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우회는 이에따라 지난 4일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을 신고해온 5천6백64
명중 1차로 윤병옥씨(48.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호은빌라 B동 301호.68년12
월~70년11월파월)와 이석욱씨(45.서울 관악구 봉천3동 산 801의 15.70년4월
~71년5월) 등 36명을 대리해 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들의 명단과 진단서 파
월기록 등 관련서류를 오는10일께 미국 변호인단에게 보내기로 했다.
전우회는 소송과정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이 영구적인 치료와 함께
보상을 받고 있는 반면 함께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한채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미국의 고엽제 제
조회사에 치료비 전액을 포함,미군 고엽제 피해자들이 그동안 지급받아온
보상액과 같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