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간에 서로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뒤 정상거래처럼 꾸며 세
금을 탈루하거나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빼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
폭강화된다.
8일 국세청관계자는 "법인세신고내용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혐의
가 뚜렷한 범인중 내부거래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계열기업이나 대주주등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 법인끼리 물건이나 주식을 거래하면서 서로에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
으로 거래한뒤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허위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나 법
인세등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기업의 내부거래혐의를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