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외화밀반출혐의를 수사중인 대검중수부3과(박
주선 부장검사)는 6일 미국미들랜드 내셔널은행 뉴저지 지점에 개설된
김회장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미관세청에 계좌추적을
의뢰해주도록 관세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이번주중 주미한국 대사관의 세무관을 통해 미관
세청에 정식으로 협조를 의뢰키로 했다. 한미간에 체결된 관세협정에는
외환사용통제에 관해 양국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를 해주도록 돼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회장이 미국로스앤젤레스에 470여만달러상당의 호
화주택을 구입한 것과 관련, 주미한국대사관법무관에게 이 주택매매를
중개한 사람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주택매매중개자가 확인될 경우 주택구입계약자 및 돈을 지불
한 사람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작업을 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