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금계좌 조사권 명시 법개정 추진
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6일 한 고위당
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감사
원법개정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문구에 대한
다소간의 첨삭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영장없이도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