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메이커별 대리점체제로 운영되는 가전제품 판매방
식을 여러 회사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양판점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
진중이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삼성,금성,대우,현대등 주요 가전제품 메이커들
의 현행 자사제품 대리점 판매제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주류도매상들이 특정회사 주류만 판매하는 것이 공정
거래를 해친다고 보고,이들로 하여금 모든 회사 술을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는 방침을 4일 발표했었다.
공정위는 한 상점에서 여러 회사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 이점
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