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직원의 고객 예금횡령과 관련,영업일부가 정지됐고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의 전 저축추진부장인 박종덕씨가 고객
인 김계화씨(할렐루야기도원 대표)가 맡긴 자금을 고객의 인감을 도용,무통
장으로 인출해 유용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상혁사장에 대해 정직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사고가 주로 이뤄지던 때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용석회장(비상근)은 해
임키로 했다.
최경오부사장(중경고) 이용신상무(경고) 안종관상무(정직2개월)와 직원 34
명(중징계 11명,경징계23명)등을 징계하고 1억4천만원규모의 주식을 거래,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한 이래홍상무는 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증권금융에 대해 6일부터 3개월간 신규고객에 대한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