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정당첨자를 적발해내는 정부주택전산망에 주택소유상황이 잘못
수록돼있는등 허점이 많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할때 당첨자의 15~20% 정도가 불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등 번거로움을 겪고있다. 또 앞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직접 요구해야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이 큰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아파트부정당첨자에대한 검색업무를 주택은행에서
사업주체로 이전시킨 이후 주택업체로는 처음으로 동광주택산업이 당첨자들
과 계약하면서 드러나고있다.

5일 주택업계와 주택은행 건설부등에 따르면 동광주택산업은 고양화정지구
의 청약예금 1순위 접수에서 분양마감됐던 민영아파트 1천3백20가구를 계약
하기 위해 지난달 26,27일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소유전산자료를 넘겨 받았
으나 당첨자의 17%인 2백23명이 1가구2주택(1백53명) 또는 일정규모초과
주택소유자(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1가구1주택소유 또는 일정규모이하를 주장하는 당첨자
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물론 계약지연으로 자금계획에도 큰차질을 빚었
으며 소명기회 마감일(19일)을 4일 앞둔 5일현재 1백90여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1가구 1주택이상보유로 잘못 기록된 당첨자들은 대부분 처분한
주택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였다며 17년전에 처분했던 주택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정규모초과주택으로 잘못 기록된 당첨자들은 공용
면적과 전용면적이 합산됐거나 주택으로 사용하지않고있는 부분이 주택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무자격자에대한 검색업무를 주택업체에 넘기기전에도 당첨자의
15~20%정도가 1순위 부적격자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명절차를 거치면 이들
중 약 10%만이 무자격으로 확인돼 당첨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주택전산자료가 5월초기준의 재산세부과자료와 12월말기준의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며 일선에서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때문인것 같다고 해명했다.

건설부는 지난 9월이후 사업승인이 나간 주택사업에대해서는 주택업체들이
당첨자들의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주택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부적격여부를
검색하도록했고 이때 부적격자에게는 소명기회를 14일이상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