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4일 농지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
유업 대표 최명재씨(66)에 대해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나 최씨가 우유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위
해 노력했고 학교법인을 설립,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공로를 무시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8월23일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
를 실추시킨 혐의와 목장부지를 확장하면서 농지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고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