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국민당 국회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
억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5일 "그동안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관
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홍성애여인(43)이 지난 5월 이 법원 판사 앞에서 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정덕일씨 형재와 전 하얏트호텔 사장 이희춘씨등의 증언 및
*피고인이 덕일씨를 홍씨 집에서 만났다고 인정하는등 당시의 정황 등을 종
합해 볼때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의외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홍준표 검
사는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변호인단이 "검찰이 홍성애여인의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받아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은 피고인의 방어
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
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90년10월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씨집에서 국세청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덕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뒤 하얏트호
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7일 구
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