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체들이 주류도매상들을 자사의 계열대리점으로 삼아 물건을
출하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도매상들은 앞으로 1개사 제품만이
아닌 여러회사 제품을 취급,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힐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주류유통경쟁화방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도매상들은 물론 제조업체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류유통을 맡고있는 도매상들의 면허는 종합면허로서 어느 회사의 어느
상표든 취급할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B도매상 크라운도매상
진로도매상 등으로 계열화돼있는 것이 현실. 예컨대 OB도매상이 크라운
맥주를 취급하고 싶어도 OB맥주를 못받게 될까봐 취급을 못했다. 또
인기있는 진로소주를 못받을까봐 인기없는 종류의 주류를 끼워받는 식의
거래도 모두 이런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 과다판촉비지급,출고가격.거래조건차별,타사제품
취급시 자사제품공급중단등 불공정거래를 조사,시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류도매상 면허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면허제폐지의 전단계로 우선 주류도매상면허요건으로 돼있는 3개 제조사
추천자체를 없애고 제조사추천없이도 주류도매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류도매상이 어느 종류의 술을 취급하든 여러개의 상표를
취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추천제가 도매상을 제조업체의
계열대리점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제조회사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을수 있게된다는 뜻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면허제도폐지등을 국세청과 협의,금년말까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주류도매상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면허제폐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성기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은 "주류는 마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보호나 국민보건차원에서 취급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면허제도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