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노무
비를 포함한 한-미양국이 합의하는 경비를 한,미 양국이 분담하
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협정 체결안은 91년1월 체결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방위비 분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안에 따를 경우 한국은 95년까지 주한미군이 지출하는
원화경비의 3분의 1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다는
91년 제23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의 합의에 기초,매회계 연
도마다 한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 액수를 결정해 미국에 통보해
줘야 한다.
주한미군 고용 노무비 분담액은 지난해 6백16억원이었으며 내
년도에는 6백40억원이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