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
검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4일 김회장에 대한 철야조사를 벌인
결과 김회장이 해외공사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
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재무장관의 허가없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
러남에 따라 김회장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사법처
리할 방침이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불구속 기소할 것
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동안의 철야 검찰조
사 과정에서 김회장은 미국 미들랜드 내셔날은행 뉴져지지점에 1
백20만달러 규모의 비밀계좌를 개설한 경위에 대해 "한화그룹의 계
열회사인 태평양 건설이 지난 84년 사우디에서 1억2천5백만달러 상
당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중개인에게 넘어간 공사 중개수
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회장은 "공사 수수료조로 중개인이 공사단가의 5%를 요구해와
국제계약 관례상 일단 6백20여만달러를 건네준 뒤 지난 84년과 85
년 두차례에 걸쳐 이중 1%에 해당하는 1백20만달러를 이 은행계좌
로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 돈을 92년 말까지 자신의 여행경비와 친척등의 생활
비조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