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오전 국회에서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대도시 교통난 완
화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오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정재석 교통장관과 양정규 국회교체위원장 서상목 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하고 신규로 등록을 하거
나 주소지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적용대상 지역과 차
고지의종류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단계(95년1월1일)= 수도권
지역및 직할시(22개시)의 1천9백cc이상 승용차 *2단계(97년1월1일)= 인구
10만이상 도시(43개시)의 1천3백cc이상 승용차 *3단계(99년1월1일)= 모든
시지역(74개시)의 자가용자동차및 중기등으로 단계적인 실시계획에 잠정 합
의했다.
또 차고지증명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토록 하고 차고지를 변경하거
나 차고지 사용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와 차고지관련자는
반드시 이를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을 한후 차고지가 없게 되면
차고지확보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로 관계서류 작성때엔 1년이하 징
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도 이번 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