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95년부터 단계적 실시...당정, 잠정합의
화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오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정재석 교통장관과 양정규 국회교체위원장 서상목 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하고 신규로 등록을 하거
나 주소지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적용대상 지역과 차
고지의종류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단계(95년1월1일)= 수도권
지역및 직할시(22개시)의 1천9백cc이상 승용차 *2단계(97년1월1일)= 인구
10만이상 도시(43개시)의 1천3백cc이상 승용차 *3단계(99년1월1일)= 모든
시지역(74개시)의 자가용자동차및 중기등으로 단계적인 실시계획에 잠정 합
의했다.
또 차고지증명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토록 하고 차고지를 변경하거
나 차고지 사용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와 차고지관련자는
반드시 이를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을 한후 차고지가 없게 되면
차고지확보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로 관계서류 작성때엔 1년이하 징
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도 이번 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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