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간의 타협을 유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해결하
는 법원의 조정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민사지법은 2일 조정 전담재판부를 설치한 지난 3월이후 6개월동
안 모두 1천21건을 조정에 붙였으며 이중 72.2%인 7백28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57건이 조정에 붙여져 20건이 성립된 것과 비
교해 조정 접수건수는 20배, 성립건수는 30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정 전담재판부를 전국 법원에 확대
설치키로 하는 한편 지난달 조정절차를 안내하는 만화책자 1만5천부를
발간배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