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새로 허용하는 개인연금에 대해 불입액
은 연간 1백20만원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소득공제)하고 만기후 타
는 연금은 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연금의 불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만기후 연금지급 기간은 최소 5
년이상으로 하고 저축액불입과 연금지급 형식은 월납만으로 제한,연납이나
분기납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2일 재무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연금
을 허용키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위축된 장기저축을 촉진하고 미
흡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확충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세제혜택을 부
여하고 연금형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추가로 반영토
록 민자당에 요청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은행과 보험사가
내년부터 개인연금형 저축상품을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으로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간 최고1백20만원(월10만원)한
도내에서 소득공제하되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액의 3~10%정도로 차등을 두
어 공제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제폭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있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가입기간 동안 받
은 세금경감액을 환불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월
5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같이 소득공제액을 제한함에 따라 연금의 가입한도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