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독금법적용에서 제외되던 중소기업단체조직법등 개별법
25개를 95년을 목표로 축소할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순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각성간의 연락회의를 통해 개별법을 소관하는 관계성청에 폐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금법은 가격이나 생산량등에 관해 사업자나 단체가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내에서 이의 적용을 받지않게 되는 근거법에는
독금법내의 규정,적용제외법의 규정,개별법규정등이 있다.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규정부분으로
해운카르텔, 보험카르텔, 이미용업의 과당경쟁방지카르텔등 25개법률,
42개제도가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독금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라는 미국등의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경제개혁연구회(총리자문기관.회장은 평암경단련회장)
가 조만간 발표하는 규제완화에 관한 중간보고서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경제신문은 개별법을 소관하는 각성이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
폐지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정부내의 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