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와 증권사, 상장사 대주주가 서로 짜고 특정회사 주가를 1년만에 6
배나 끌어올려 많은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증권감독원의 제재를 받게됐다
기관투자가로 증권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투신사가 특정
상장업체 주식의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혼례용 가구 전문생산업체인 바로크가구
는 지난해초 경영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3천1백90원까지 떨어졌으나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올해초에는 2만원까지 올라 이 기간중 주가가 무려 6.3배
급등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주가급등현상을 예의주시, 올해초부터 본
격적인 조사를 벌여 바로크가구의 위상돈 대표이사와 대전의 중앙투신, D증
권 간부직원 등이 수십개의 가.차명계좌를 이용,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적
발했다. 이 과정에서 위상돈 대표이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식 불공정
거래로 1억-2억원 정도의 단기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