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살롱] 한국제지, '동해'에 배당금청구 소송 제기
지난3월 열린 동해펄프 주총에서 자사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동해펄프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배당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
한국제지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27일 열린 주총에서 동해펄프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자사는
배당포기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측이 일방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배당금 4억7천6백69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한국측은 특히 주총에 앞서 동해에 소액주주와 동일하게 배당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데다 주총당일에도 자금담당상무가 대리인으로 출석,같은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해펄프가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하지않았다며
이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이에대해 동해펄프측은 "한국제지가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것은 사실이나
의장이 회사경영상태가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자 별다른 반대를 하지않아
총회의사록에는 한국제지가 배당을 포기한 것으로 적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몫과 동일한 배당을 해 달라는것은
너무한것 아니냐"는 반응.
현재 이사건과 관련,두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며 3차공판은 18일,선고공판은
12월중순께 열릴 예정.
대주주가 소액주주와의 차등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것은 상당히
드문예로 지난 79년 (주)영풍이 이익배당을 하면서 대주주에게는
30%,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자 대주주인 조흥은행이 이의를
제기,주총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을뿐.
당시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조흥은행측이 주총에
참석해 다른 주주와 함께 만장일치로 차등배당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조흥은행측의 패소를 인정.
이번 사건과 관련,제지업계에서는 "한국측이 소송을 제기한것은 단순한
배당금을 받으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계성제지(지분21.2%) 무림제지(16.4%)
에 이어 동해의 제3주주인 한국이 그동안 임원선임등에서 소외된데다
동해펄프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제지펄프일관화 사업을 추진한것등에
대한 불만이 일시에 표출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
<김선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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