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대통
령선거법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죄와 횡령죄등을 적용,집행유
예선고없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인정,대
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구속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유용한 총 5백9억원
중 76억원을 제외한 4백33억원에 대해서는 회사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자금조성을 지시한 만큼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이전에 현대그룹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참석, 선거지원을 요청하고 임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하는등 사전선거
운동을 해 폐해가 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