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놓고 한미간 10년을 끌어온 법정싸움
에서 한국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삼성,금성,대우전자 등 가전 3사와 소송을 책임진 미에이킨 검프 법률
회사의 김석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84년 12월 미상무성이 한국산 컬러TV
에 대해 매긴 덤핑마진율과 관련, 지난 9월말 열린 미 연방 순회고등법원
(CAFC)의 최종심에서 한국측이 승소했다.
이 승소로 84년 당시 판정한 삼성전자 12.2%,금성사 7.4%,대우전자 14.8%
의 컬러TV 덤핑마진율은 삼성전자 4.7%,금성사 5.4%,대우전자 7.9%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가전 3사가 그동안 미국에 예치했던 관세차액을 이
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돼 모두 1억달러 이상의 보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 소송의 관건은 덤핑마진율을 정할때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포함된 간접
세를 어느정도 인정하느냐는 점이었는데 최종심에서 한국컬러TV 가격의 50%
를 차지하는 간접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미국 업체의 주장 대신 간접세 포함
을 주장한 한국측 의견이 받아 들여진 것.
가전 3사는 이 장기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분담하고 각사별로 전담팀을 구성,
자료를 함께 마련하는등 이례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왔다.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덤핑판정은 84년 당시 국내 각 신문이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할 만큼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80년대 초반 상승가도를 달렸던 한국
산 컬러TV의 대미수출에 결정적인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김석한 변호사(43)는 "미국의 반덤핑 사례에서 외국업체가 승소한 것은 매
우 드문 경우"라며 "이 판례가 현재 계류중인 85년 이후의 컬러TV 덤핑마진
율 소송 외에 한국산 제품의 각종 덤핑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