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대한변협등 변호사 단체가 갈등관
계를 해소하고 간부들끼리의 정례회동을 갖기로 하는등 밀월관계
로접어든 것을 계기로 최소한 변협,변호사회 간부들은 임기중 사
건을 맡지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윤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세중 대한변협회장과 만나 "사법
부의 개혁은 법관들만의 노력으로 이룰수 없다"며 법원행정처는 대
한변협과,지방법원은 지방변호사회와 정례간부회동을 갖고 변호사
회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합의하고 변호사회 간부들과의정기모
임 결과를 보고토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었다.
이에대해 법관들은 법원부조리를 막기위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의 판사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회 간부들이 사
건을 계속 맡으면서 법원 고위 간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입
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