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와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면 이는 운행정
지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31일 개인택시운전사인 서용
주씨(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주거지 겸 차고지인 신림동으로 가던중
같은 방향의 손님이 있으면 승차시키기 위해 택시승차대에 진입했으나
목적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우지 않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