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와 방향다르다"이유 승차거부땐 운행정지사유돼
지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31일 개인택시운전사인 서용
주씨(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주거지 겸 차고지인 신림동으로 가던중
같은 방향의 손님이 있으면 승차시키기 위해 택시승차대에 진입했으나
목적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우지 않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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