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금융형상품의 변칙판매로 물의를 빚은 동양화재에 대해 대표
이사사장을 문책조치키로 했다. 또 계약인수및 심사업무를 부실처리하는등
총26건의 부당사항이 드러난 한국보증보험엔 중징계를,미인가점포를 운영해
온 한덕생명은 징계조치했다.

31일 보험감독원은 올하반기 이후 실시한 동양 신동아화재 한덕생명등에
대한 특검과 한국보증보험 일반검사 결과를 보험감독위원회심의에 상정,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양화재 서울 강남지점의 경우 66억원상당의 보험료를 받고 1백77건의
복지상해보험을 변칙판매하면서 예정이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고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수료와 성과급등을 변칙 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담당임원등 3명을 문책조치했다.

특히 이회사는 금융형 상품의 변칙판매를 위한 비자금조성방법으로 지점장
등 직원명의로 회사에서 3억4천6백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
나 손보사의 변칙영업행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동아화재도 운전자종합보험등의 변칙판매행위가 드러나 전무이사가 견책
상당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보증보험에 대한 일반검사결과 보험계약 인수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사고이후에도 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보전업무를 소홀히
하는등 총2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한덕생명은 미인가점포 운영외에 특수영업추진실 산하 영업소에서
허위계약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조작,모집인 신규등록제한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생.손보사
일제검사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사례가 손보사에서만 35건이
드러나고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25건 <>보험계약 경유처리 19건
<>변칙판매행위 17건등 모두 1백44건을 적발해 문책등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