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상 개발의무기간을 넘긴 것이 관계법령등의 제한때문이었
다면 제한된 기간은 "개발의무기간"에서 빼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박보무 부장판사)는 30일 김석수씨(서울 성동구
광장동)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구청은 원고에게 물린 1억5백여만원의 부담금부과
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2년내에 개발,
이용토록 돼있다"며 "2년기한내에 건축허가제한등으로 개발을 못하게
됐다면 개발제한기간을 기한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제21조 2는 건축제한등으로 인해
토지개발이 제한된 기간을 2년기한에 포함해 산정한다고 특례를 규정한
것은모법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김씨는 광장동 145의 8일대 대지 2백23 등 2천6백90여 를 샀으나
가구별택지소유상한 면적을 1천2백85 초과하자 성동구청이 지난 92년
9월1일 부담금 1억5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 김씨는 "지난 91년 8월30일 테헤란로 일대가 도시설계지역등
으로 묶이는 바람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만큼 개발제한기간을 뺄 경우
개발의무기한은 93년 8월30일이 된다"며 "따라서 의무기한이 지나지않은
92년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